고향사랑기부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궁금하신가요?
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
기부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
기부금 30%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늦기전에 이 두가지 혜택 전부 다 받아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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